[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출 광고에 신용등급 하락의 가능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포함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 광고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나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토록 했다.


대부업자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할 경우 직접 설립·인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대부자산 감축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도 신설해 저축은행이 대부업자에 대출해 주는 돈이 전체 대출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또한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정비해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이면 지금은 SPC만 심사 대상으로 봤지만, 앞으로는 SPC 지분을 30% 이상 가진 주주와 SPC를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넣기로 했다.


대신 저축은행 지점이나 설치와 관련된 규제는 낮춘다.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제도권 금융사 이용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현재 저축은행이 지점을 한 개 늘릴때 지역에 따라 40~120억원을 증자해야 하지만 앞으로 의무 증자 규모를 절반 가량 줄이고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는 증자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대출 광고시 포함해야 하는 경고문구의 세부내용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도 조속히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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