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장자연의 통화기록 1년치가 사라졌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13일 한국일보는 최근 대검찰청이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故장자연 사건과 관련하여 1년치 통화기록이 사라진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받은 박진현 전 검사는 진상조사단이 "장씨의 사망전 1년치 통화 내역이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던 수사기록에서 사라진것으로 확인되었다" 며 "수사당시 통화내역 조사를 한게 맞느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장씨의 통화 내역은 장씨 사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로 장씨 수사당시 검찰은 1년치를 조회해 기록으로 남겼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자료가 유실된 현재 과연 누가 장씨에게 술접대와 성접대를 시켰는지 행방이 묘연해져서 누군가 고의로 빼낸것이 아닌지 의혹이 짙어 지고 있다.


박진현 전 검사는 지난 200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장씨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여서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 전 검사는 수사당시 “장씨 통화내역은 모두 살펴봤고 접대 폭로 문건에 나온 ‘조선일보 방 사장’이나 ‘방 사장의 아들’과 통화한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검사 외에도 장씨 사건을 수사한 바 있던 L모 총경 역시 경찰 조사에서 "장씨와 방정오씨가 통화한 내역이 없는 걸 확인했다. 대포폰을 맘대로 썼다면 모를 수 있지만 장씨의 1년치 통화내역에는 없었다”고 주장 했다.


장씨의 통화기록이 사라짐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당시 통화기록 자료에 손댈수 있었던 사람들, 즉 검찰과 법원 관계자들을 탐문하여 자료 보관에 관해서도 죄를 물을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진상조사단이 자료를 빼돌린 당사자를 찾아 경위와 물을 경우 장자연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질수 있다. 장씨 소속사 김모 대표와 알고지내는 사이로 알려진 스포츠조선 전 사장 A 씨는 "당시 조선일보 기자에게서 방 사장의 아들과 장씨가 통화한 내역을 빼내느라 혼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MBC PD수첩은 장자연 사건을 보도하면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의 이름을 거론 했으며 방송이 나간 뒤 조선일보는 MBC

팀에게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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