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 출신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사건에 관여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을 포괄적 조사대상으로 정하고 사전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에 관여해 검찰권 남용의혹이 제기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을 사전조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이 검찰을 불신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전관예우에 있다고 인식하고 ‘몰래 변론’을 하는 관행 및 실제 사건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은 최근 10년간 전관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으로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과 선임계 미제출 혐의 사실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요구가 있었던 사건 등이다.
위원회는 사전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사건들 중 대표적인 사건 또는 의혹제기의 근거가 상당해 본 조사가 필요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 후에는 △해당 사건에서 ‘몰래 변론’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몰래변론’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찰이 해당사건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는지(감찰, 징계 등) △기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의혹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대검 진상조사단에서는 진행 중인 본조사 사건조사와 위 사전조사 사건을 병행하게 된다”며 “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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