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비방'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직원들에게 돌아갈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횡령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70)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신 전 구청장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증거인멸에 대한 책임 대부분을 소속 직원에게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 공금을 횡령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비자금의 조성 경위 등을 보면 구청 공무원을 동원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은밀하게 이뤄졌다. 횡령 금액이 약 1억원에 가깝고 피해 회복도 안 됐다"고 지적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횡령해 동문회, 지인 경조사, 명절 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등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 구청장은 자신의 친척인 박모씨와 지인들을 A의료재단에 부당하게 취업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정취업을 한 의심을 받고 있는 A씨는 2012년부터 2년 넘게 해당 의료재단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신 전 구청장은 2017년 7월 20~21일 이틀에 걸쳐 김모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에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던 자신의 업무상 횡령 사건 증거자료인 강남구청 전산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 김모씨는 경찰이 압수수색 이전 신 구청장과 관련된 횡령 및 배임 혐의증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를 삭제했다. 김씨는 이러한 혐의(증거인멸)로 이미 구속기도 돼 지난 1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김 과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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