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94년 이후 역대 최장의 폭염으로 기록되고 있는 올 여름. 연일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겐 낮보다 여름밤이 더욱 힘들다.


낮과 밤이 다르지 않은 한증막 같은 기온에 바람이라도 불어올까 창문을 열고 자고 싶지만 굉음을 울리는 오토바이 소음에 주민들은 이 마저도 못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여름철 기온의 영향으로 입맛이 떨어진 시민들은 뜨거운 국과 밥보다 쉽고 간편하게 먹을수 있는 배달음식을 주로 주문하는데 이것이 곧 주택가 소음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머플러를 불법 개조한 배달 오토바이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는 이때 오밀조밀 모여있는 주택가에 오토바이가 한대 들어서기라도 하면 다음날엔 구청에 집단 민원이 빗발치기 일수다.


▲ 청와대에 올라온 오토바이 소음민원


현행법상 이런 오토바이 소음에 대해서 단속할수 있는 방안이 있긴하다. 법제처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규제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한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고 법을 마련해 놨다.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면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한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시간들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세대간의 경계벽 및 시설간의 경계벽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입주민이 소음으로부터 보호되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뉴욕에서 배달원이 자전거 배달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민원이 들어와도 현실적으로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를 막기는 힘들다. 전국 대부분의 배달업소에서 쓰이는 오토바이의 머플러 불법개조를 일일히 단속하는데에도 한계가 있고 개개인의 이동권을 국가가 나서서 방해할수도 없는 노릇, 그렇다고 단속 공무원들이 매번 오토바이 단속에 나설수도 없는 현실적인 제안이 있다.


이런 현실에 선진국의 모델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어 주목해볼 만 하다. 최근 미국은 새롭게 떠오르는 배달앱을 앞세워 배달문화가 바뀌고 있다. 주택이 밀집된 뉴욕과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음식배달 저변이 넒어지고 있다. 특히 굉음을 내뿜는 오토바이에 비해 빠르고 소음도 없는 자전거 배달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매번 심각한 교통문제가 도시문제로 손꼽히는 대도시에서는 차와 오토바이보다는 작고 빠르며 어디든 갈수 있는 자전거 배달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잡한 뉴욕 맨해튼 시내를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라면 자전거는 최고의 선택이다. 또한 뉴욕은 대중교통 장려 정책에 따라 자전거 도로가 잘 구분되어 있고, 에비뉴와 스트릿의 구분이 명확하여 배달원들도 쉽게 목적지를 찾아갈수 있다. 이런 제도 속에 배달원들은 매일 자전거 뒷편에 보온박스를 설치하고 신속하게 배달을 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수 있다.


서울시도 역시 올해 4월부터 종로구 일대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선진국의 추세에 발 맞춰가고 있다. 자전거 이외엔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자전거 도로를 활용하면 자전거 역시 오토바이 와의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수 있다. 과연 서울시의 자전거 전용도로 정책이 뉴욕처럼 자전거 배달문화를 확산시킬수 있는 촉매제가 될수 있을지 기대 해 보자.


▲ 종로구에서 시범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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