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MW 대리점에 긴급점검 차량들이 가득하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최근 연이은 화재사고로 달리는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BMW가 결국 국토교통부에 의해 운행정지가 되었다.


한국에서의 연이은 화재 사고가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진 가운데 BMW의 독일 본사 임원이 "BMW화재는 한국의 도로사정과 운전스타일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14일 BMW 본사의 요한 프레이 대변인은 중국 신화통신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사고가 잦은것은 현지 교통상황과 한국인의 운전 스타일 때문일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비난을 자초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BMW 피해자모임의 소송을 담당인 법무법인 바른은 요한 프레이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강력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이 인터뷰는 BMW 본사의 오만한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며 BMW의 결함을 한국에 돌리며 은폐하는 꼴"이라며 한국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히며 하랄트 크뤼거 BMW 회장과 요한 프라이를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은 "지난 3월 2일 BMW가 EGR 밸브 및 쿨러 결함 등으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27개 차종(50개 모델) 중 의무적 결함시정 대상은 3개 차종(8개 모델)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작년 4분기 기준 결함율이 14.3%에 이르렀다"며 "BMW가 결함율 14.3% 돼서야 늑장 리콜"을 벌였다며 고객에 대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한 "BMW 측이 지난해 3월 의무적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한 535d 등 1개 차종(7개 모델) 역시 상당 기간 이전에 4%의 결함율을 넘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며 "동 차종의 지난해 4분기 기준 결함율은 12.1%였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BMW가 법률에서 정한 결함율을 초과했음에도 즉각적인 리콜 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리콜기한을 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히며 BMW 사태에 대해 분노를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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