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안 전 지사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안 전 자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선고 이후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소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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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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