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시 특별 근로감독 등 지속관리… 도산·파산업체는 지원

▲ 해양수산부는 내달까지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에 나선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특별점검은 9월14일까지 한달 동안 실시된다.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상습 체불업체, 체불 우려 취약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업체 임금체불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하여금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또 체불 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한다.
필요 시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한다.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는 퇴직 선원이 선박소유자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을 신속히 청산할 수 있도록 특별점검을 실시해 선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지난 2013년부터는 외국인 선원 대상 ‘노사정 합동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수부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 근무 외국인 선원은 2016년 기준으로 8천314명에 달한다. 그러나 서툰 한국어 등으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폭행 등 인권침해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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