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와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였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21일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에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전속고발권이 전격 폐지됨으로 인해 앞으로 검찰의 권한은 더욱 강화되고 기업의 갑질 범죄에 대해 더 빠르고 강력하게 맞설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또한 두 기관은 또한 자진신고 위축을 대비하여 형벌감면 근거 규정 등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간 운영되어온 전속고발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기소가 가능한 제도였다. 하지만 그간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여 스스로의 잣대를 통해 고발여부를 결정했기에 그간 국민들로 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 같은 비판여론에 법무부와 공정위는 여러차례 논의를 거치고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가격이나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 자체를 박탈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그로 인한 비효율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행위로, 형사제재 필요성이 높게 제기 된바 있다. 이에 양 기관은 이러한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 폐지를 통해 적극적인 형사제재를 하여 담합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또한 전속고발제의 폐지로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대중의 시각에 대해서 양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적인 담합 사건에 대해 우선 조사하고,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 이며 "시장에 대한 형벌권 발동이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담합행위는 매우 은밀하게 공모되어 실행되기 때문에, 내부자의 자진신고가 중요한 단서가 되며,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가 위축되어 은밀하게 진행되는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기에, 이를 고려하여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감면하는 법규정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형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진신고자를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역시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제 폐지를 통해 국민과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성담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합의사항은 대부분 입법화가 되어야 실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합의사항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련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합의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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