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잠정중단된 어업지도선 공동순시 재개 합의

▲ 쇠창살을 매단 채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14~16일 2018년도 한중(韓中)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중국 청도(成都)에서 열고 서해상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에 우리 측에서는 임태훈 해수부 임태훈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동·서·남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외교부, 한국수산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해경사령부 어업집법처장을 수석대표로 농업부, 외교부, 중국해경 북·동해분국, 랴오닝(遼寧)성 어정관리국, 중국어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회의에서 양국은 서해상에서의 조업질서 유지 및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양국 정부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난 2016년 9월 발생한 중국어선원 사망사건으로 잠정 중단된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양국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를 오는 10월 중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는 지난 2014년 첫 도입돼 그간 총 7차례 실시됐다. 중국어선 56척에 대한 공동 승선조사를 실시해 그 중 25척의 위반어선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회의에서는 무허가, 영해침범, 공무집행 방해 등 중대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중국 측에 직접 인계해 중국 측이 추가처벌하기로 했다. 이러한 어선들에 대해서는 작년 서해어업관리단에 구축한 ‘한중 불법어업 공동단속시스템’을 통해 양국이 공동 관리하기로 했다.
임태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중국과의 불법조업 공동단속 재개를 통해 서해상에서의 조업질서가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국 측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중국 어선 불법조업은 2001년 한중어업협정 발효 후 매년 400~500여척이 단속되는 수준이었으나 양국의 적극적 노력에 힘입어 작년 278척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 1~6월말까지는 작년 동기 대비 6척이 줄어든 86척으로 집계되는 등 양국 공동노력으로 서해상 불법조업 어선이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해수부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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