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헌 위원이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주장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이사결원이 8개월째 지속되고 있다며 공익법인법 위반을 가려 해산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헌 의원은 "현재 '화해치유재단'의 업무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 운영비로 매달 평균 2800만원씩 나가고 있다. 일도 안하는 유명무실한 '화해치유재단'이 하루 빨리 해산되어 국민 세금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화해치유재단'은 8개월째 이사가 결원상태인데도, 공익법인이 맞다면 명백히 정관 및 공익법인법 위반이다. 그러므로 '화해치유재단'의 설립취소가 이에 따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건 잘 알지만, 이 문제는 피해자 할머니들 입장에서 그 분들의 존엄과 명예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은 "여러 방면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때인 지난 2015년 설립된 단체로 일본정부의 출연금 10억엔을 집행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당시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일본정부와 강제적으로 합의한것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협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재협상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여 국민적인 비난여론에 불을 지폈다.


올해 외교부는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의 협상에서 이 같은 표현을 일본정부가 아닌 외교부측이 제의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며 당시 협상을 주도한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에 대한 비난여론이 크게 일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 일본 출연금 10억 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발표했고, 이 같은 정책에 따라 지난 7월, 10억 엔을 대체하는 예비비를 편성했다.

설립초기 11명이었던 '화해치유재단'의 이사는 2017년 12월말에 5명이 동시에 사퇴하면서 현재 3명의 이사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 단체는 설립목적과는 달리 생존피해자에 대한 현금지급도 하나 없는 상태여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재단의 해산을 지속적으로 촉구 하고 있다.

그리고 '화해치유재단'의 정관 제7조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에 따르면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허가 취소 요건은 갖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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