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 “관세청 조사 와중 표창 받아… 행안부 ‘몰랐다’”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관세청 조사에서 북한 석탄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난 한국남동발전(한국전력 자회사)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22일 행정안전부를 인용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행안부가 올 2~4월 실시한 2017년 공공기관 정부혁신 실적평가에서 123개 공공기관 중 ‘단독 1위’에 선정됐다. 남동발전의 대국민 ‘태양광 발전 솔루션 플랫폼’이 호응을 얻었다는 이유다. 남동발전은 지난 7월 최우수 혁신 공공기관 선정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문제는 남동발전이 관세청으로부터 북한 석탄 수입 혐의로 조사받던 와중(작년 10월~올해 8월)에 ‘단독 1위’에 오르고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는 점이다. 정부포상 업무지침 규정은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관은 대통령 표창을 받을 수 없다.


행안부는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의 ‘2017년 공공기관 정부혁신 실적평가’ 관련 질의에 “평가 진행 당시 남동발전이 북한 석탄 수입과 관련해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며 “불공정행위, 관세체납 등 정부포상업무지침 상 결격사유 존재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한 결과 해당 사안이 없어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고 주장했다.


별도 설명자료에서도 “관세청의 북한 석탄 반입 수사가 비공개로 진행돼 남동발전 관련 수사 결과를 사전에 알 수 없었다”고 했다.


남동발전은 작년 10월 이후 수입업체 H사를 통해 북한 석탄(무연탄)을 구입해 국내에 반입했다. 그러나 관세청 수사 결과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남동발전은 “경쟁입찰을 통해 H사 제품을 구매했는데 북한산인 줄 몰랐다”고 반박했다. 남동발전은 관세청 조사 이후에도 가격이 20~30% 저렴하다는 이유로 북한 석탄을 계속 사용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지난 16일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A은행이 작년 8월7일 싱광5호에 실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마산항으로 반입된 북한 선철 2천10톤 구입업체에 신용장을 개설해줬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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