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전 대통령의 형기가 늘어났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을 일으켜 탄핵당한 뒤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형을 늘렸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이날 재판을 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1심 보다 형이 1년 늘은것이고 벌금이 20억원이나 더 추가되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복역기간은 총 33년으로 늘어났으며 벌금도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역시 이날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고 변호인단만 법정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사법부가 일방적인 재판을 한다며 보이콧을 선언한뒤 한번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계속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18개 혐의 중 '삼성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 1심에서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부터 그룹 승계를 댓가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날 재판부는 이 중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삼성 이재용의 승계작업 부정청탁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최순실씨와 공모해 재단 출연과 금전 지원, 채용승진까지 요구했다.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박 전 대통령을 꾸짖었고 "기업 총수와 단독면담이라는 은밀한 방법으로 삼성과 롯데에서 150억원 넘는 뇌물을 받고, SK에 89억을 요구했다.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강요를 동반하는 경우 비난이 훨씬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초유의 국정농단을 일으키고도 반성은 커녕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은 오히려 최 씨에게 속았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만 유지하고 있어 형을 늘릴수 밖에 없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을 담당한 김문석 부장판사는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김영란 전 대법관의 동생인것으로 알려지기도 하며 그 누나에 그 동생이다라는 대중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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