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서울시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기업인권경영 표준안 도입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법무부는 24일 서울시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레스 호텔‘기업과 인권’ 과 관련해 국제인권규범을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업인권경영 표준안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에는 법무부 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장 등 관계부처 인사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각계 인사 총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의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적 이행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러한 정책의 한 예로서 기업 내규로 채택 및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인권경영 표준안’을 법무부가 발표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등 ‘기업과 인권’ 관련 규범의 국내 제도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는 인권옹호 주무부처이자 상법 등 기업 관계 법령의 주무부처로서 국민의 인권보장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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