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팀 최종우승 차지… ‘제3회 해양영토 논문경시대회’도 동시진행

▲ 제6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등 시상식이 24일 열렸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해양수산부는 24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제6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제3회 해양영토 논문경시대회’ 통합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6회 째인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해양영토 이슈에 관한 가상의 분쟁상황을 설정해 법리공방을 펼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4월25일~7월13일 참가신청을 받았으며 제출된 변론서 심사를 거쳐 총 8개 팀이 선발돼 24일 한양대 법학관에서 본선 및 결선을 진행했다.
결선 결과 논리적 변론 전개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종 우승을 차지한 서울대학교 팀이 해수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그 외 준우승 1팀, 장려상 1팀, 입상 5팀을 선정해 상장을 수여했다. 단체상 외에도 뛰어난 기량을 선보인 개인 참가자에게 최우수 변론가상 및 우수 변론가상을 수여했다.

한편 같은날 시상식을 진행한 ‘제3회 해양영토 논문경시대회’는 대학부·대학원부로 나눠 해양영토 관련 자유 주제 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회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와 같은 기간 참가신청을 받았다. 제출된 논문 중 우수논문 16편을 선정해 23일 최종결선(구두경시대회)을 실시했다.
시상식에서는 대학부의 서울대 팀, 대학원부의 고려대·강원대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해 각각 해수부장관상을 받았다. 그 외 부문별로 각각 우수상 1편, 장려상 1편, 입상 5편을 선정해 상장, 상금을 수여했다.
두 대회는 해양법 및 해양영토를 주제로 한 유일한 학술 경연대회다. 대학(원)생들이 해당 분야에 대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는 게 목적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해양법·해양영토 분야의 차세대 인재들을 발굴·육성하는 학술경연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양법·해양영토에 대한 국민 관심을 유도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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