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서천갯벌 등 습지보호지역 대폭 확대지정

▲ 서천갯벌(사진) 등의 습지보호지역이 대폭 확대지정될 예정이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해양수산부는 충남 서천갯벌, 전북 고창갯벌, 전남 신안갯벌, 보성벌교갯벌의 습지보호지역을 오는 9월 대폭 확대지정한다.
이번에 확대지정되는 습지보호지역 면적은 약 1천185㎢로 서울시 면적(605㎢)의 약 2배 크기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갯벌 총면적(2천487.2㎢)의 57%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갯벌 보전,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해수부는 간척, 매립 등으로 전체 갯벌면적이 1987~2013년 사이 22.4%(약 716㎢) 감소하는 등 갯벌생태계가 점차 훼손됨에 따라 갯벌 생태계 보전 강화를 위해 2001년부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해왔다.
해수부는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호, 생태관광 활성화 등 기대효과와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2월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수립했으며 9월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대지정된 4곳은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특히 법적보호종 서식지로서 특별한 보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이 갯벌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유산명 ‘한국의 갯벌’)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대상 갯벌은 서천, 고창, 신안, 보성벌교, 순천만 갯벌 등이다.
해수부는 확대지정된 보호지역 보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 12월 말까지 보호지역별로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민들이 해양생태계 보전을 토대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 자발적으로 습지보호지역 확대, 관리 강화를 희망하는 선순환 관리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강용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을 계기로 국민 모두가 갯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후손들에게 건강한 바다를 물려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내년 예정된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시에도 우리 갯벌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습지보호지역에서는 습지보전법 제13조에 따라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 신축, 광물 채굴,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및 경작·포획·채취 등이 제한된다. 다만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 지역민이 생계수단 또는 여가 활동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동식물을 경작·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