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에서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 가운데 이 선고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2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신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구형과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 각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단독 면담의 성격과 시기,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현안의 중요성, 박 전 대통령의 롯데그룹 말씀자료와 신 회장의 미팅자료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단독 면담 자리에서 어떤 형태로든 면세점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1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신 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이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대가 관계가 있었다고 판단, 뇌물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순수한 공익 목적의 요구'로 받아들였다는 롯데 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열리는 신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도 묵시적 청탁과 대가성이 있는 제3자 뇌물공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신 회장 측에서 설명한 공익 목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같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13일 신 회장에 대한 1심 재판부는 70억원이 모두 뇌물이라 판단,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만약 2심에서도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가 된다면 지금과 같은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신 회장 측은 그간 “청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은 경영권 분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히는 자리였을 뿐이고 지원한 것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한 선의라는 점을 거듭 밝힌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는 재판정이 분리된 점을 생각하면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갖고 있다. 롯데그룹 전·현직 임직원들도 증인으로 나와 신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할 전망이다.
한편 롯데 측은 박 전 대통령의 2심 선고에 대해 입장을 내고 "신 회장의 경우 항소심 분리 신청이 받아들여져 그동안 공판이 10여 차례 이상 진행돼 왔다"며 "주요 증인의 참여와 새로운 증거 자료를 토대로 1심에서보다 충분한 소명과 설명이 이뤄진 만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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