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간 입법예고 시행후 국민 의견 수렴

▲ 농식품부가 쇠고기 등급 기준을 개정해 생산량과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안을 시행 진행한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현장 적용 시험을 거쳐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을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40일간 입법예고 시행 뒤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그간 논란이 있던 등급문제 시비를 가릴수 있을지 시행진행후 반응을 살펴볼 예정이다.


그간 쇠고기 등급제도는 축산물 시장 개박 확대에 대비해 국내산 쇠고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1993년 도입, 시행했다.


▲ 현행 쇠고기 등급표와 보완안 표.(농식품부 제공)


당시 도입시절 육질등급은 미국 등급제를 벤치마킹해 1·2·3 등급으로 설정했고 그 이후 일본 등급제를 참조, 1997년 1+, 2004년 1++ 등급을 신설해 국내산 쇠고기 경쟁력을 제고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 마블링 중심 장기 사육으로 인한 소의 사육기간 및 못먹는 지방량을 증가시켜 생산성 저하를 일으키고 소비측면에서 가격·품질을 동시 고려하는 현대에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 통계의 따르면 2007년기준 29.5개월에서 2010년 30.9개월, 2016년 31.2개월로 증가했다. 주요 소 사육 국가의 기간은 한국 (436kg기준)31.2개월, 미국 22개월, 일본 (485kg기준) 29개월이다. 폐기되는 지방량도 (kg/마리) 2007년 100, 2010 108, 2016 112kg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등급판정 받은 한우 거세우 654천두 전수조사 결과 한우의 개량 및 사양(飼養) 기술을 확보한 상위 10% 농가(4만8206마리)는 사육기간이 길어지면 근내지방도가 증가했으나 그 외 일반 농가(60만5377마리)는 29개월 이상 사육하더라도 근내지방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보완한 쇠고기 등급기준은 29개월령 한우(거세우)를 기초로 근내지방도 기준 범위를 조정했다.


▲ 근내지방 외 평가항목 기준 강화 보완 표.(농식품부 제공)



육질등급에 대해선 1++등급, 1+등급 근내지방도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1++등급의경우 현행 지방함량 17% 이상(근내지방도 8, 9번)였지만 이를 보완해 지방함량 15.6% 이상 하향하고, 현행 근내지방도 7+, 7++을 7로 개편하고 70은 6으로 조정한다.


1+등급의 경우 현행 지방함량 13~17%에서 지방함량 12.3~15.6%으로 하향조정한다. 이는 일본의 3등급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미국산 수입 쇠고기 프라임(prime) 등급의 근내지방 함량이 현행 1등급 수준 이하인 점을 감안해 1등급 이하는 현행 유지토록 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행규칙이 입법되면 마블링 위주에 현행 등급체계를 개선해 국내산 쇠고기 생산성을 향상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근내지방도 외 고기의 색, 지방색, 조직감 평가항목의 비중을 강화한 최저등급제도 도입한다.


현행 육질등급 판정시 근내지방도 기준을 우선 판정해 예비등급을 결정하고 고기색·지방색·조직감·성숙도에서 결격사유 발생시 결격 항목에 따라 1~3개 등급을 하락시키고 있다.


이를 보완해 근내지방도, 고기색, 지방색, 조직감을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각 항목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성숙도 NO. 8․9(약 60개월령 이상, 나이가 많아 육질이 좋지 않은 소)인 경우 1개 등급을 하락시켜 최종등급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육량 등급에 대해선 현행 A, B, C로 나눠후 다시 다른 평가를 했던것을 하나의 지수로 통일했지만 성별, 품종별로 산식을 다르게 도입해 도체중이 크면서 정육률이 우수한 소의 변별력을 강화해 마리당 고기 생산량이 우수한 소 도체가 좋은 등급을 받게 개선한다.


다만 등급 명칭은 현행을 유지하지만 1++등급 중 근내지방도가 7번(현행 1+)인 쇠고기와 8․9번(현행 1++)인 쇠고기를 구별할 수 있도록, 1++등급에 한하여 근내지방도를 병행 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방 함량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도 강화한다.


▲ 1++등급에 대한 쇠고기 등급표시 변경 예시안.(농식품부 제공)

등급표시에 따라선 근내지방도에 따른 맛 차이가 적은 찜·탕·스테이크용 부위는 등급표시를 생략하고 근내지방에 따라 푼질 차이가 큰 구이용 부위에 한정해 등급을 의무표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등급별 근내지방도 기준을 하향해 출하월령 단축과 경영비 절감, 생산성 증가 효과를 기대한다”며 “소비자들에겐 다양한 기호를 충족하고 소비자 관심정보 제공을 확대해 한우 소비 확대 기반이 조성될수 있을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해 말까지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내년 7월부터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에 근내지방도 병행표시와 도축장에서 상장시 예측 정육율 제공 등의 내용을 반영한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31일부터 10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