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자료= 민족문제연구소)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제작진이 모두 무죄를 받아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년전쟁의 김모 감독과 제작진 최모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중 8명과 7명이 각각 김 감독과 최모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민족문제연구소(이하 민문연)가 제작한 '백년전쟁'은 이승만과 박정희 전직 대통령 두명의 친일행적과 반민족적인 행적에 대해 비판하는 다큐멘터리로, 민문연은 '프레이저 보고서'를 비롯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확보된 문건, 자료들과 생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실에 입각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제작진은 이를 위해 미국 지역 신문사를 비롯, 공개된 미 중앙정보국(CIA)문건, '코리아게이트' 당시 미 의회가 작성한 '프레이저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승만과 박정희의 범죄행각과 반민족적인 행태를 지적했다. 또한 박정희 정권이 미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벌인 로비공작들과, 박정희 군부정권이 열심히 홍보를 벌였던 경제정책이 사실상 케네디 정부가 물밑에서 주도했던 정책임을 확보된 증거들을 통해 공개했다.


다큐멘터리는 지난 2012년 말 시사회로 처음 공개되었고, 공개 되자마자 극우보수 진영에서 다큐멘터리를 맹렬히 비판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이어 2013년엔 이승만기념사업회를 비롯한 유족들이 다큐멘터리의 제작진들과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사건을 맡은 검찰은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내용 중 하나인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2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성년자 소녀를 데리고 다니다 '맨법'(Mann Act) 위반으로 체포, 기소됐다는 부분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제작진이 허위를 인식한 상태에서 영상물 배포를 단행했다며 제작진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료나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영상물을 제작했고, 다소 과장되거나 공격적인 표현은 형사처벌의 영역이 아닌 평가나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 민족문제연구소 로고



1심 무죄가 선고된 뒤 민족문제연구소의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했다.


관계자는 "이 사건이 고소장 접수되고 나서 검찰이 피고인들을 조사하고 기소하고 재판결과가 나오기 까지 무려 5년이 걸렸다. 여러가지 쟁점이 있었지만 재판이 시작점부터 기소가 이뤄지는 과정부터가 정치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영상이 공개된 뒤 우리 연구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첩에 적혔다더라"등의 그런 이야기가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고발인들이 접수한 12개의 고소사항중 1개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였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인 무리한 기소 였다는게 드러난것이다. 검찰이 항소를 할지 모르겠지만 무리하게 기소를 하지 않길 바란다. 백년전쟁의 제작진은 이 일로 인해 상당히 마음고생이 심해 그 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다"며 그간의 심경을 밝혔다.


이어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찾아낸 자료들을 통해서 논란이 될만한 사건들이 발견됐고 그 사건을 기록한 자료들을 공개했는데도,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끝까지 사실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자료들에 대해 사실이 아닌지 증명하지 못했다"며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관계자는 후속편 제작에 대해선 "일단 2부를 제작할 예정이고, 일각에서 제기한 제작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시리즈물인데 1부만 먼저 공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당시 박근혜 정부시절 뉴라이트를 비롯한 극우 단체에서 KBS를 비롯한 방송을 통해 백선엽, 이승만을 찬양하는데 앞장서고 있었다. 또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추진되고 있던 시기라 발빠른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공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관계자는 "후속편 제작을 언제쯤 다시 시작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여기서 그만둘것 같지는 않다. 지금 제작진은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인해, 당분간 2부 제작에 계획이 없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면 제작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작진은 1심 판결에 정말 기뻐했고 '어둠을 빛을 이길수 없다.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이 왔다'라고 생각했다"며 "이는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위대한 국민들이 이뤄낸 촛불혁명이 만든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영상을 많이 봐주신 400만이 넘는 시민분들께 감사드리며 2부, 3부도 빠른 시일 내 제작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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