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두 사건을 합해 총 14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1000억원과 추징금 70억원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신 회장은 롯데그룹의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룹을 배신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한 행동을 했다”며 “관련 증거들이 명백한 만큼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대한민국에 재벌을 위한 형사법은 따로 있지 않다”며 “재벌이라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되지만 특혜를 입어서도 안된다. 중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또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낮은 형을 선고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형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 508억원의 ‘부당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는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하지만 뇌물공여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돼 구속됐다.
한편 신 회장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10월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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