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거부 도주’ 불법조업 어선 선장 등 검거… 단속원 바다에 빠지기도

▲ 불법소형기선저인망어선을 단속 중인 동해어업관리단(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달 20일 부산해역 남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적발한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선장 1명, 선원 3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번 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그물코가 작은 그물로 연안 바닥을 끌면서 수산자원 종류를 가리지 않고 어획하는 조업으로 일명 ‘고데구리’ ‘싹쓸이 조업’으로 불린다. 어린 치어까지 무차별 어획하기 때문에 수산자원 감소, 연안 생태계 파괴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들은 불법 전개판을 사용해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했다.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9호의 어선조사에 불응하고 30노트(시속 약 55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도주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도주 와중에 전개판 1쌍(2개) 등 불법어구, 불법 어획물을 해상에 무단투기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전개판은 어망 입구를 크게 넓히기 위해 어선에서 사용하는 그물 전개 장치로 트롤어선을 제외하고는 사용금지되고 있다.
이들은 또 고의적으로 승선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천막을 치고 지그재그로 항해하면서 추적하는 단속정에 위협을 가해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이 바다에 추락하는 위험상황까지 발생했다. 단속정은 이후에도 추적을 계속했으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당일 추적은 중단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 전개판, 어획물 해상투기 장면을 녹화한 증거영상과 선박입출항 기록을 확인해 해당 선박을 적발했다. 이후 약 한 달간의 조사기간을 거쳐 선장, 선원 진술을 확보하는 등 위법 여부를 확인했으며 선장 등 4명을 관할 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4년 제정된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까지 예산 850억원을 투입해 전국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총 3천600여척 중 2천468척을 매입했다. 나머지 1천200여척은 타 허가어업으로 전업시켜 소형기선저인망을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적발됨에 따라 해당 어선을 예의주시하면서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김성희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바다에서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