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용 합금 무상제공하는 방법 등 기존 리베이트 방법과 다른 수법 동원

▲ 임플란트 보험 패키지 상품을 싸게 넘기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업체와 치과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임플란트가 보험급여 대상으로 변경된 점을 노려 병원에 공급한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들과 재료를 사용해 높은 보험 수가를 받은 치과의사가 무더기 입건됐다.

29일 서울지방경찰성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임플란트 판매촉진 목적으로 전국 1200여개 치과병원에 1000만원 상당 임플란트 보험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면서 600만원만 수금하고 치과용 합금 400만원 상당을 무상제공하는 방법으로 3309회에 걸쳐 치과병의원에 약 10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신흥 이용익 사장 및 임직원 38명을 의료기기법위반으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치과기자재업체 신흥(대표 이용익)은 의도적으로 보혐급여 대상 임플란트 가격은 비싸게 책정하고 비급여 대상인 치과용 합금 가격은 저렴하게 책정한 ‘패키지 상품’을 병원 1200여곳에 공급하면서 총 106억 원에 달하는 치과용 합금을 사실상 무료로 제공했다.

이 업체는 2014년 7월 임플란트가 보험급여 대상이 되자 임플란트 500만원어치와 치과용 합금 500만원어치를 묶어 판매하면서 치과용 합금 400만원어치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또한 정부가 2016년 11월 보험 수가 상한액을 낮추자 신흥은 임플란트 400만원어치, 합금 400만원어치를 묶어 팔면서 합금 250만원어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으로 패키지 상품 구성을 바꿔 영업했다.

신흥과 거래한 병원들은 비싸게 산 임플란트는 높은 보험급여를 청구해 비용을 보전받고 무료로 받은 치과용 합금은 제값을 받고 팔았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현금‧상품권 제공이나 연구비 등을 빙자한 자금지원 등 기존 의료기기 리베이트 제공 방법과는 구별되는 수법이 동원됐다.

경찰은 신흥이 시장 점유율울 높이기 위해서 이 같은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해 이번 사건을 ‘신종 리베이트’로 규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흥은 통상적인 가격할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흥이 보험급여 대상인 임플란트 가격은 소매가보다 높이거나 유지하면서 치과용합금만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통상적인 할인이 아니라 임플란트 판매촉진을 위해 대가로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와 같은 신종 리베이트 제공 수법이 결국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 납세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됨을 감안해 앞으로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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