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예산의 총지줄 대비. (자료 고용노동부, 뉴시스 그래픽 전진우 기자)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대폭 증액됨에 따라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역대 최대 23조5000억원이 투입되며 내년도 전체 예산 470조5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를 넘는다.

정부는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편성된 428조8000억원보다 9.7%(41조7000억원) 많은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중 일자리사업 예산은 23조4573억원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 19조2312억원 보다 22.0%(4조2261억원) 늘어났다.

임서정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2019년에도 면밀한 성과 평가 및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해서 사업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이 투입되는 일자리사업은 170개로 올해 183개 사업에서 통·폐합 등으로 48개를 줄이고 35개를 늘렸다. 내년도 예산 2조8천188억원이 배정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한시 사업이기 때문에 170개 일자리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부처별로 일자리 예산을 살펴보면 고용부가 16조5000억원으로 전체 일자리 예산의 70.2%를 차지했다. 이어 복지부 2조9000억원(12.6%), 중기부 2조7000억원(11.6%)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3개 부처의 일자리 예산이 전체의 94.3%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내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18만8,000명으로 예상한다. 이 가운데 9만8,000명이 내년 신규 지원 대상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내년도 지원 금액이 1인당 최대 월 13만원으로, 사실상 동결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을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1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노동자 월급 요건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높이는 등 지원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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