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9월부터 IUU 근절 특별 관리계획 시행… 서아프리카 등과 공조

▲ 해외 불법어업 근절 수위가 강화될 예정이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외수역에서 발생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행위 근절을 위해 ‘IUU어업 근절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해수부에 의하면 그간 정부는 조업감시센터를 통해 원양어선을 실시간 감시하고 어획량 등 허위보고 여부를 점검해왔다. 또 불법어업 의심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경우 ‘항만국 검색’을 하도록 하고 어획증명서 제출 선박만 입항하도록 하는 ‘어획증명제도’를 작년 6월부터 시행했다.


다만 우리 국적선의 IUU어업 통제가 강화되자 최근 선박 국적을 서아프리카 등 제3국으로 변경해 불법조업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수부는 불법어획물 반입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행하는 불법어업 활동을 억제·예방하기 위해 IUU어업 근절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해수부는 먼저 서아프리카 연안국의 미흡한 법체계를 악용한 관행적 IUU어업 근절을 위해 서아프리카 연안국과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이 협약을 통해 서부아프리카 통합 IUU어업 감시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불법조업을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선진 조업감시 통제기술을 전수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기존 어획증명제도를 강화해 불법어획물 수출 의심 국가에 대해서는 불법조업 여부 확인을 위한 조업일지 등 추가 증빙자료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 연안국 입어 선박에 대해 정기 승선검색을 실시하는 등 IUU어업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11월에는 서아프리카 등 국가를 초청해 ‘IUU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국제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양영진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앞으로도 특별관리계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감으로써 조업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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