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자유한국당의 황영철 의원이 정치자금범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보좌진의 급여를 대납받아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의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억 8700여 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형 또는 100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그날로 의원직을 상실하는것으로 되어있어 앞으로 황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며 "황 의원은 계좌의 형성과 이용에 있어 긴 시간동안 깊이 관여했고 그 이익을 실질적으로 누려 책임이 크다. 또한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진실을 솔직하게 밝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황 의원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했다.


황영철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시절인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보좌진을 비롯한 의원실 직원들의 급여 일부인 2억8700여 만 원을 기부 받은뒤 본인의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파렴치한 정황이 포착되어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다.


이뿐만 아니라 황 의원은 16번에 걸쳐 차명계좌에서 경조사비 명목으로 293만원을 지역구 군민들에게 살포한 혐의도 적발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앞서 황 의원과 같이 기소된 횡성 사무소 회계직원인 김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홍천 사무실 국장인 허모씨 역시 정치자금범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이들과 함께 포괄적인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죄를 물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8000여 만원을 구형한 바 있는데, 황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6개월 뒤 대한민국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결산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는데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추태를 부리며 대중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황 의원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담담한 심경이다. 유죄판결 중 소명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어 항소를 하겠다”며 급히 자리를 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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