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 올해 소득분 지급+12월 내년 상반기 소득분 지급

▲ 내년부터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연 소득 2000만원 미만이면 최대 연 150만원까지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뉴시스 그래픽 안지혜 기자)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했던 3조8000억 원을 훌쩍 넘어서 내년에 5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를 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1조3473억원보다 3조5544억원 늘어난 4조90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내년 지급액이 올해 대비 3.6배로 늘어난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근로장려금은 세금을 지원금 형태로 돌려주는 ‘조세 지출’이다. 재원을 재정이 아닌 징수한 세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지난 7월 정부가 내놓은 EITC 개편 방안은 종전보다 지원 대상과 금액을 대폭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한다. 근로장려금은 3조8000억 원으로 올해(1조2000억 원)의 3.2배로 늘고 수혜층은 종전의 2배 수준인 334만 가구에 이르게 된다.


EITC 개편안에 따르면 단독 가구는 연 소득이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총소득이다. 지원 대상이 가구 단위라 부부 중 한 명은 회사를 다니고 배우자가 사업을 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 이자 및 연금소득 등을 모두 더한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우리나라에는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됐다.


정부의 EITC 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는 올해 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늘어난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에 지급하는 식이다. 다음해 9월 말에는 정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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