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용 받은 혐의 등 "유병언 딸 지위 이용…부당 이득 얻어"

▲ 4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지난 3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세모그룹 고 유병언 회장의 딸 유섬나씨가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유섬나(52)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징역 4년과 19억 4천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다판다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모래알디자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배임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주식회사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관계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명목으로 254억여원을 받아 다판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동생 유혁기씨가 운영하는 컨설팅회사 등에 경영 자문료를 이유로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여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다판다를 포함한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유 전 회장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돈을 지원받거나 동생을 지원했다"며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다판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배임 혐의만을 인정했고, 더에이트칸셉트에 대해 모래알디자인이 지급한 금액 중 1억7000만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이 옳다고 보고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14년 프랑스에 거주하며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 현지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지난해 6월 국내에 들어와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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