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법개정 요구…“의견진술·불복절차 없어 재판 청구권 침해”

▲ 헌법재판소가 현행 DNA 채취를 위한 영장발부 과정이 헙넙에 어긋난다고 보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관련 조항은 2020년 이전까지 개정하게 됐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DNA 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영장발부 과정에서 채취 당사자가 법원에 의견진술 하거나 불복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현행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전국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노조원 등이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8조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19년 12월31일까지 이 법을 개정하고, 그때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명했다.


헌법불합치란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그 즉시 효력이 상실되면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어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적 근거가 사라져 2020년부터 DNA 채취가 전면 금지될수 있다.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이 관할 법원 판사로부터 발부 받은 영장에 의해 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때 채취 대상자에게 미리 DNA 감식시료의 채취 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을 고지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별도의 의견 진술이나 불복 절차 등은 두고 있지 않다.

헌재는 DNA 채취 영장 발부 과정에 의견 진술이나 불복 규정이 없어 채취 대상자들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봤다.

헌재는 "DNA 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 시에 판사가 채취 대상자의 의견을 직접 듣거나 적어도 서면으로 그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며 "대상자가 검사에게 영장 발부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소명자료를 낸다고 해도 판사가 그것을 확인·고려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담보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장 발부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의 구제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KEC지회 노조원들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임원들은 노사분쟁 및 노점상 철거 등에 항의하며 점거 농성을 했다가 건조물 침입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이후 검찰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DNA를 채취하자 "영장발부 과정에서 법원에 입장을 밝히거나 발부에 불복할 절차가 없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따라서 헌재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만큼 해당 조항을 2019년 12월31일까지만 효력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는 이날 전까지 법개정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김창종·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채취 대상자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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