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혜택을 누리게 된 황의조와 손흥민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최근 아시안게임으로 인해 촉발된 체육인들에 대한 군 면제 혜택이 사회논란이 되면서 3일 기찬수 병무청장은 예술,체육인들에 대한 병역특례를 재검토 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역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특혜 문제를 개선하고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올림픽 메달 수상 등으로 예술,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군 복무시점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것을 골자로, 이들이 병역을 최대 50세까지 연기할수 있도록 하여 예술 및 체육지도자 등의 자격으로서 군 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것에 초점이 맞춰진다.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들만 예술, 체육요원으로 편입되는 기회가 주어지며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으로 병역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1973년 제정된 병역법 특례조항에 따라 예술활동 및 선수생활 자체를 예술·체육요원 복무로 인정해주는 제도 때문이다.

과거엔 7,80년도에는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별로 없어 사회적인 문제가 안되었으나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우리 예술, 체육인들의 국제적 기량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점점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또한 월드컵이나 WBC등에서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낼때마다 국가는 병역법과는 상관없는 특례조항으로 선수들에 대한 병역 혜택을 준 바 있어 병역법 개정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최근 아시안게임으로 촉발된 예술, 체육요원 복무 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 국위선양이라는 명목으로 군 면제라는 특혜를 주기때문에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


특히 운동선수의 경우 군복무 문제를 금메달 수상과 결부시키면서 경기력이 부진한 선수에게 군대나 가라고 조롱하는 등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조롱하는 듯한 사회분위기까지 조장되고 있기도 함에 따라, 성실히 군복무를 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

김병기 의원은 “예술·체육요원들에게 병역혜택을 주더라도 그 혜택만큼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실질적인 복무를 하도록 하여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예술·체육요원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박탈감도 해소하는 동시에, 장병들에게도 수준 높은 예술 및 체육지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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