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식중독 유발을 할수 있는 제품을 알고도 판매한 크라운제과에게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식중독의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검출된 과자를 시중에 유통하고 보건당국에 보고없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크라운제과에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생산담당이사 신모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품질관리팀장 황모씨 등 5명에게 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크라운제과에는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 식중독균이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



문제가 된 제품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이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 초까지 크라운제과의 품질검사에서 일반세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됐지만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해당 제품은 세균 및 식중독균 검사에서 일반세균이 많게는 280배를 초과해 검출됐고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으나, 이들은 이를 폐기하지 않고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식품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국민 전체의 보건에 막대한 해악을 미칠 수 있다"며 "제품 특성상 유아나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할 것으로 보여 특별 관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크라운제과의 자체 품질검사가 규정된 방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과자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1심 선고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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