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일 강원 원주시 영동고속도로(강릉방향)에서 BMW 520d가 전소됐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정부가 자동차 제작 결함을 은폐·축소한 제작사에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차량대수 증가(2300만대)와 첨단안전 장치 확대 및 소비자 인식변화 등으로 자동차 리콜이 급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금년들어 ‘BMW 화재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불안이 가중돼 국토부는 ‘BMW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리콜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제작사의 법적 책임성이 대폭 강화된다.
제작결함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의 3%로 한다. 늑장 리콜시 과징금 수준을 현재(매출액의 1%)에서 매출액의 3%로 샹항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면 제작사는 결함유무를 소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작사에 대해 결함관련 차량·부품 및 장비 제공 요청의 근거도 신설된다.
앞으로 제작사는 결함 예측과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도 상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자발적으로 리콜하더라도 적정성 조사(시정방법, 시정대수 등)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결함조사 착수 이후에 리콜하거나 정부가 강제로 리콜하는 경우 적정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둘째로 정부는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조사착수에서 결정단계까지 자료를 시스템으로 상호연계하고 전문기관 간 기술협의도 실시토록 했다.
또 소유자 보상을 전제로 화재차량·부품을 확보해 조사에 활용토록하고 체계적 결함분석을 위해 종합분석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차량 등록대수 대비 화재건수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으로 결함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추후 브레이크 등 주요장치에 대한 자동조사 착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로 소비자 보호 및 공공안전을 확보한다.
제작사가 결함 인지 후에도 조치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생명·신체·재산에 대해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차량을 판매중지하는 등 공공안전을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결함조사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기반도 확충한다.
조지결함징후 파악과 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을 교통안전공단 내 부설 연구기관으로 재편한다.
특히 전문인력·조직을 충분히 보강하고 차량·부품구매, 장비와 시스템 구축, 인력보강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리콜제도 개선에 대해 전문가 국회, 언론 등에서 그간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선과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자동차 리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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