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대통령의 친서를 받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18일 열리는것이 확정되면서 청와대는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을 위해 비준안을 다음주 내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7일 해럴드경제는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통화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제출하는 국회 비준안에는 정부여당의 의견뿐아니라 자유당이 제의한 구체적 비용 추계안도 담길 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병도 정무수석은 "다음주 중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 제출할것이며, 동의안에는 판문점 선언 내용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비용 추계안까지 담긴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의 만남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을 요청한것에 따른 절차다.


또한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차원에서 대북문제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도출시키려는 목적도 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 발전법 제 21조 3항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에 국회비준안에는 남북정상의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내용에 지난 10.4 선언 합의사항도 들어갈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의 지원과 철도, 도로 연결과 시설 현대화등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내용들도 담길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선 야 4당중 자유한국당만이 판문점선언을 반대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여당을 적극 지지하고 있고, 입장을 보류했던 바른미래당 역시 김관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판문점선언을 수용할 뜻을 밝혔다. 유일하게 비준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 대표는 비준동의에 대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납득이 안되는 발언으로 국민의 원성을 산 바 있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9월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판문점 선언 비준의견을 피력한 만큼 비준동의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것으로 예측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