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은행 홍보.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운영하는 ‘농지연금’의 신규 가입이 8월말 기준 전년대비 44% 상승한 1948명으로 1만579명의 누적가입건수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규가입건수인 1848명을 넘어선 기록으로 공사는 올 연말까지 1만2000명의 신규 가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농지연금’의 꾸준한 인기가 ‘가입자 중심의 상품설계’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 첫 번째로 통상 금융상품은 사업운용에 필요한 사업성 비용과 이윤을 상품에 포함하지만 ‘농지연금’은 가입자가 부담하지 않고 운영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상품가입 후 해당 농지를 직접 농사짓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난해 농가경제조사. (자료=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세 번째는 고령농가의 소득 보전 효과로 꼽힌다. 실세로 70세 이상 고령 농가의 연간 소득 부족액이 718만원이고, ‘농지연금’ 가입자의 연평균 수령액은 1171만원으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총 ‘5종’의 다양한 상품개발로 가입희망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점이다. 또 가입 후 일정요건을 갖추면 해지할 수 있으며 토지가격의 등락에 관계없이 매년 일정액을 수령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재산세 등 절세효과, 연금가입 후 후계인력(자손)에 의한 농사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은행 관계자는 “현재 우리 농촌이 고령사회로 접어든 만큼, 고령농가의 생활안정 수단으로 농지연금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 “연금이 필요한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농지연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가입조건은 전화나 농지연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에 방문해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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