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도유치원이 지난 5일 동작구청 건축과에 발송한 공문. (자료=홍철호 의원실 제공)

[투데이코리아=김민기 기자]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상도동유치원’ 붕괴사고가 발생하기 전날 동작구청이 유치원 건물 기울어짐 현상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동작구청 및 상도유치원의 수발신 공문 문건에 따르면 유치원은 사고 발생 전날인 5일 건물 기울어짐 발생 등 이상 현상을 동작구 건축과에 문서로 알렸다.
유치원은 이날 동작구청에 △교실 아래 필로티 기둥균열 및 기울기 발생 △옹벽 기둥 끝부분 기울기 발생 △펜스 기둥 및 배수로 쪽 이격 등 현상 발생을 전달했다.
유치원은 “공사 진행시 위험한 상황으로 구청 건축과의 긴급현장점검 등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발송했고 구청은 당일 해당 문건을 접수했다.
아울러 유치원은 해당 부서의 현장점검과 시설물 안전성 확보, 옹벽 부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긴급히 요청했다.
하지만 동작구는 유치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고 사고 발생 당일인 6일 시공사 등 건축 관계자에게 "현장을 확인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홍 의원은 "현행 건축법을 보면 구청 등 허가권자가 각종 법률 위반사항 판단시 공사중지 등을 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감리가 부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인접 지역의 중대한 건축민원이 제기되면 구청 등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사와 함께 현장을 의무적으로 확인 조사 후 필요한 경우 공사중지 또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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