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1일 핀란드와 해기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

▲ 지난 3월 취항한 해기인력 실습선 한반도호.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해양수산부는 11일 핀란드와 해기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해기면허 상호인정 협정은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상대국과 해기사 면허, 교육 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해주는 정부기관 간 양해각서다. 이번 핀란드와의 해기협정 체결로 영국, 일본, 뉴질랜드, 인도 등 34개국에서 우리나라 해기면허가 인정받게 됐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따르면 국제항해를 하는 자국 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승무자격증은 핀란드 면허증에 따라 승무자격을 가진 해기사가 한국 선박에서 같은 자격으로 승무할 수 있다고 인정해 발급하는 자격증이다.
양국은 이번 해기협정 체결으로 해기 면허를 비롯해 해기 교육, 훈련, 훈련 증빙서류와 상대국이 발급한 건강진단서까지 상호인정하게 된다. 해수부는 이번 핀란드와의 해기면허 상호인정을 통해 해수부가 청년해기사 유럽취업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글로벌 승선프로젝트’ 성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글로벌 승선프로젝트는 청년 해기사를 대상으로 해사 분야 영어구사 능력, 지도력, 협동심, 선사 맞춤형 직무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진행되며 해수부는 지난 7월 참가자를 모집해 총 4명의 청년 해기사를 선발했다. 이들은 8월부터 약 한달 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받고 9월8일 핀란드 해기교육기관(아보아마레)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선사 맞춤 직무교육, 일정 수습기간을 거친 후 해기사로 취업하게 될 예정이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핀란드와의 협정 체결로 우리 해기사들의 핀란드 선사 취업길이 넓어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해외 일자리에 대한 우리 청년 해기사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타국과의 해기면허 상호인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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