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요원의 병역특례 현황 (자료=김병기 의원실)

▲ 예술요원의 병역특례 현황 (자료=김병기 의원실)

▲ 예술요원의 병역특례 현황 (자료=김병기 의원실)

▲ 체육요원의 병역특례 현황 (자료=김병기 의원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1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최근 10년 동안 체육 특기자보다 더 많은 예술 특기자가 국내외 경연대회 수상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다고 밝히고 나섰다.


김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며 최근 아시안게임으로 다시 논란이 재점화 되었던 체육특기자의 병역특례문제와 더불어 예술특기자의 병역 면제또한 공론화 될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의 병역면제 규정에 따라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총 280명으로, 같은 기간 '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총 178명)보다 60% 가까이 많았다고 밝혔다.

우선 예술요원들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악 등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에 해당해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부문별로 국내 예술 부문에서 138명, 국제 무용 부문에서 89명, 국제 음악 부문에서 53명이 각각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사실을 적발했다.

세부적으로는 동아국악콩쿠르 수상자가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30명), 동아무용콩쿠르(20명),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20명), 온나라국악경연대회(17명) 등이었다. 이는 국내 대회 수상자들이 병역면제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국제대회 수상으로 제한적인 병역특례를 받는 체육계보다 훨씬 기준이 허술한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국제무용콩쿠르(33명),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7명), 제주국제관악콩쿠르(7명),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6명), 서울국제음악콩쿠르(5명),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3명) 등 국제대회라고는 해도 국내에서 개최된 대회 수상자가 병역혜택을 누린 점을 지적했다.

앞서 체육 특기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만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국내 체육대회 수상자는 체육요원에 편입되지 않는다.


아시안게임을 통한 병역면제가 119명으로, 올림픽을 통한 병역면제(59명)보다 2배 이상 많은것이 드러났다. 그동안 대회별 병역특례 선수를 보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66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42명,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20명,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13명 등의 순이었다.

김병기 의원은 최근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현행 병역면제 특례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으며 개정안은 예술·체육 특기자가 지도자 등의 자격으로 군 복무를 하되 군 복무 시점을 최대 50세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예술, 체육요원들이 실질적인 복무를 하도록 해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군복무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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