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2일 관계기관과 대책회의 개최

▲ 해수부는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근절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일 오후 2시 부산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다음달 동해안 오징어 조업시기를 맞아 불법 공조조업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 대검찰청, 해양경찰청,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다.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은 불빛을 밝혀야 모여드는 오징어 특성을 이용한 불법 조업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채낚기어선이 불빛을 밝혀 오징어를 집어하면 트롤어선이 접근해 끌이그물(트롤어구)를 펼쳐 한꺼번에 많은 양을 잡는다.


이는 중소형 준법 채낚기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오징어 자원고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불법 공조조업은 야간에 짧은 시간 안에 이뤄져 현장에서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다. 불법 수익금도 은밀하게 현금으로 배분돼 정확한 제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회의에서 해수부는 불법 공조조업을 뿌리 뽑기 위해 먼저 단속 시급성에 대해 관계기관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단속 △어선위치정보를 활용한 어선위치 모니터링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강화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선 행정처분 강화 △기관 간 정보 교환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기관들은 다른 형태의 불법조업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과 같이 자신에게 허용된 어업방식을 타 어업 조업활동을 돕는데 쓰거나, 타 어업을 하는 어선 도움을 받아 조업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조조업 등 불법조업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불법 공조조업을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며 “어업인들도 자율적으로 수산자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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