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각 국의 경제분석 전문가들이 최신 경제분석 이슈에 대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2018 서울 국제 경제분석 세미나’를 오는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유럽연합(EU), 미국, 러시아의 경쟁당국 및 학계의 경제분석 전문가들이 최신 경제분석 이슈에 대한 각국의 사례와 경험을 공유·토론하는 자리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시장과 기업환경의 급격한 진화로 인해 경쟁법 집행에서 경제이론적 설명과 실증분석을 통한 경제분석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 국경을 초월하는 기업 활동과 소비로 인해 경쟁법 집행에 있어 경쟁 당국 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세미나의 개최는 국제적인 교류의 장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베타조건부 가격 책정 행위에 대한 경제 분석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한다.
‘베타조건부 가격 책정 행위’는 효율성을 증가시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기도 하지만 독점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데 악용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텔(Intel)’과 ‘퀄컴(Qualcomm)’의 조건부 리베이트에 대한 각국의 집행 사례가 공유되는데 최근 EU 사법재판소는 인텔 항소심을 파기 환송한 바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공정위는 지난2008년과 2009년에 각각 시정조치(과징금: 인텔 266억원, 퀄컴 2371억원) 했고 퀄컴 사건의 경우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개회식에서는 미국 MIT 대학의 마이클 윈스턴 교수가 ‘충성 계약에 대한 반독점 분석’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이상승 서울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기조연설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다.
‘세션1’에서는 EU와 일본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든다.
전(前) EU 수석경제분석관 카이 우베 쿤 교수가 EU 사법재판소의 인텔 판결 및 올해 퀄컴 사례의 함의에 대해 살펴보고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히데유키 시모즈 경제분석팀장이 일본의 2005년 인텔과 올해 미나 노 펫(Minna no Pet) 사례를 발표한다.
‘세션2’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사례 및 경험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미국 법무부 페트릭 그린리 박사가 미국 유나이티드 ‘리저널(United Regional)’ 건과 인텔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이승규 경제분석과장이 한국의 인텔, 퀄컴, 대한항공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한다.
이어 안드레이 치가노프 러시아 경쟁청 부청장,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저우 민지아 회계사, 한국의 김&장 법률사무소 임영식 박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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