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화가 윤서인



[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경찰의 물대포 무력 진압에 숨진 故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윤서인씨와 전 MBC 기자 김세의씨가 검찰로부터 각각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1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부(최미복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죄를 적용했다.


평소 이 두 사람은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회원임을 당당히 드러내며 박근혜 탄핵 반대집회등에 꾸준히 참석하는 극우인사로, 꾸준히 대중의 지탄을 받아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 백남기씨가 물대포에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시기에 백남기씨의 딸에 대해 허위사실을 글과 그림으로 작성해 SNS를 통해 퍼뜨렸고 이 일로 기소되었다.
당시 김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 사실상 아버지(故백남기)를 안락사시킨 셈”이라고 백남기씨의 딸에 대해 허위사실을 작성한것도 모자라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여행지인 발리로 놀러 갔다는 점”이라고 작성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어 윤씨 역시 극우단체인 자유경제원 사이트에 게재한 만화를 통해 백남기씨의 유가족을 비하했다. 당시 윤씨가 그린 만화에선 백남기씨가 가족들의 동의가 없어 치료도 받지못하고 있는것으로 묘사되었고, 백남기씨의 딸로 보이는 여성에게 비키니를 입혀 묘사하는등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조사를 통해 백남기씨의 딸 백민주화씨가 휴양목적이 아니라, 발리에 위치한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했던 것 을 확인해 논란은 종결된 바 있다.
윤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유족들을 개인적으로 모른다. 전혀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김씨 역시 "개인 SNS에 올렸던 글들은 당시 사건을 접하고 느낀 일종의 감정이었으며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았다"고 진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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