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13일 정부는 정부종합청사에서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는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이날 회견장에 나와 새로 마련된 부동산 대책을 공표했다.


먼저 김 부총리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목적을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에 맞췄다고 밝히고 '고가주택 세율을 인상하고 (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을 하고, 다주택자 특히 2주택이상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과 규제지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담대 금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종전주택 3→2년내 처분)하고 주택임대사업자들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 LTV 40%,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하기로 하였고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종부세 과세하기로 하였다.



▲ 종합 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자료=기획재정부)


주택공급에 있어선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 도심내 규제완화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를 통해 공급 확대키로 하고, 조세정의를 위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키로 하여 (현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지방 주택시장에선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를 하고 (5~10여곳 추가 전망),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에선, 당초 정부안이 3주택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였으나 이번에 수정된 안에서는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대비 +0.1~1.2%p 세율 인상키로 하였다.

또한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에선 당초 정부안은 현행 유지(전년도 재산세+종부세의 150%)로 가기로 했으나 수정안에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150%) 유지키로 하고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밝혔다.



또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LTV = 0)되며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였다. 단 예외는 허용(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허용)하기로 하였다. 예외허용 사유로는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과 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지역에서 거주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이 추가 되었다.

▲ 지역별 LTV, DTI 비율 (자료=기획재정부)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되고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예외허용 사유 :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기존주택 보유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사유로 불허하고 사례 관련 차주의 약정 위반 사례 등 발생시 동 차주의 주택 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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