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5일까지 신청 가능… 폐업지원 등

▲ 해양수산부는 한일어업협정 지연 피해자를 대상으로 감척신청을 받는다.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한일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14일부터 10월5일까지 어선 감척희망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감척신청 대상은 근해어업 중 일본 EEZ 어업허가가 있는 업종으로 선망, 연승, 대형트롤, 대형기선저인망, 중형기선저인망, 채낚기, 봉수망 등이다. 관할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이번 감척희망 대상자에 한해서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연근해어업구조개선(2019∼2023) 기본계획’ ‘2019년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에 감척 대상업종으로 반영해 내년부터 감척을 추진할 예정이다. 감척희망 신청 어업인에게는 폐업지원금(감척 지침의 기초가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해수부는 한일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 지원을 위해 관련업계 대표자 간담회를 부산에서 열었다. 감척제도 등 추진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감척희망 여부를 시·도를 경유해 공식요청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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