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은 홀로 입국한 미성년자… ‘터키테러’ 악몽에 우려 고조

▲ 12~14세 어린이가 일으킨 2016년 터키 결혼식장 테러 당시 가족 시신 앞에서 오열하는 유족.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 난민 일부가 과거 ‘총기무장’ 사진을 공개하고 ‘테러조직 지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수십명이 국내 체류 및 ‘출도(出島)’를 허가받았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도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신청포기자 3명 포함) 중 면접이 끝난 440명에서 23명에 대해 1년 간의 인도적 체류, 제주도 출도를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출입국 등에 의하면 이들은 영유아 동반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으로 내전 및 후티 반군 강제징집을 피해 난민이 됐다. 이 중 미성년자는 10명으로 3명은 부모 등 보호자 없이 홀로 입국했다. 23명 중 22명은 서울, 부산 등 육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출입국 등은 이들이 난민협약,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예멘의 내전 상황,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구금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추방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5일 중앙선데이는 국제 리스크컨설팅 업체 ‘리직스’와 함께 제주 체류 예멘인 50명의 페이스북을 표본조사한 결과 18명이 과거 ‘총기무장’ ‘카트(마약)복용’ ‘테러조직 지지’ 사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슬람 테러조직은 미성년자, 여성도 테러에 동원해 악명을 떨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경계가 성인남성에 비해 덜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지난 2016년 터키 폭탄테러 당시 현지경찰은 범인이 테러조직 지시를 받은 ‘12~14세 어린이’라고 밝혔다. 남동부 가지안테프의 한 결혼식장에서 발생한 이 테러로 최소 51명이 사망하고 6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올해 4월에는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르노에서 여성이 포함된 2인조 테러범이 모스크(이슬람사원)에서 폭탄을 터트려 4명이 사망했다.


지난 6월28일 본지는 우리나라가 예멘 정부군에, 북한이 후티반군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실상을 단독보도했다. 이후 8월 유엔전문가패널은 북한이 후티반군과 무기거래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후티반군으로서는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정부군에 무기를 전달하는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난민위장 테러리스트’를 파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셈이다.


지난 7월5일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07년 우리나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던 시리아인 A씨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평택의 한 폐차장에서 일하면서 동료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이슬람국가(IS) 가입을 권유하는 한편 차량에 폭발물을 싣고 다니다 적발됐다.


한때 이슬람 난민들을 대거 받아들였던 독일 등 유럽 각국은 집단성폭행, 폭탄테러 등으로 몸살을 앓다가 난민거부로 입장을 선회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랐던 예멘 난민 반대 청원에는 역대 최다인 70만명 이상이 서명했으나 청와대는 난민 수용을 강행하겠다고 답했다. 난민 반대 측은 유럽 사례에서 드러났듯 선량한 난민과 범죄자·테러리스트를 구분할 방법이 사실상 없기에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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