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곰탕집 성추행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이 28만명을 돌파했다.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 올라온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 지고 있다. 한 남성이 음식점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남성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8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법원에서 남편이 법정구속됐다는 전화가 왔다”며 “아침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출근한다고 했던 남편이 오후에는 죄수복을 입고 구치소에 앉아서 본인은 너무 억울하다고 펑펑 우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꿈인가 싶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A씨는 모임에 참석한 뒤 모두 일어나서 나가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정리를 위해 식당으로 뒤돌아서 들어가는 순간 B씨와 부딪혔다. 이후 B씨는 A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다.
청원인은 A씨와 지인들은 “전혀 그런게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B씨가 당했다고 주장하니까 더 이상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원인은 “남편이 경찰에서 검찰까지 넘어가고 정말 명백하고 그런 일이 없기에 나에게 이야기 안하고 혼자 계속 재판을 받아왔다”라며 “여자가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고 남편은 자기는 명백하니 법정에서 다 밝혀 줄 것이라 믿어 재판까지 가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올 9월까지 세 네차례 재판을 받았다. 검사가 벌금 300만원 정도 나올꺼다 라고 했지만 판사가 징역6개월 선고해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했다.
A씨의 아내는 재판부가 명확한 증거도 없이 구속을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아내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A씨의 손이 B씨 신체에 접촉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 뒤를 지나가면서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이 것을 여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취하는 행동으로 판단했다.
청원인은 “변호사들이 우선 구속돼 있는 남편을 빼는게 우선이니까 합의하자고 한다”며 “근데 어떻게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인정하고 그 여자한테 합의금을 줘 남편이 나오면 남편의 억울함은 도대체 어디가서 이야기를 해야되는거죠?”라고 호소했다.
반면 피해여성 B씨도 8일 “알려진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고 반박에 나섰다.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A씨는 유죄 판결이 잘못됐다며 항소해 2심 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청원은 14일 오후 4시 기준 청원인 28만5783명을 기록 중이다. 국민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직접 답변을 내놓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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