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환자, 이마저 거부하고 공항 빠져나가”

▲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8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당국이 입국 검역조사 때 메르스와 무관한 ‘엉뚱한 검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15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립인천공항검역소(이하 검역소)는 해당 환자가 입국해 검역조사를 받을 당시 내부지침에 따라 별도 음압유지 공간에서 상·하기도 호흡기검체(객담 등), 혈액을 채취·검사하는 대신 ‘대변검사’를 요구했다. 대변검사는 메르스 진단과 아무 관계가 없다. 해당 환자는 이마저도 거부하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침에서 대변검사는 장티푸스, 콜레라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이 의심될 때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검역소는 환자가 밝힌 근육통, 메르스 발열의 전조관계, 중동국가 방문이력 등을 종합해 메르스 발병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단순히 설사증상만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메르스 의심증상을 복합적으로 검토해 조사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동국가 입국자 중 일부의 의심증상이라도 반복적으로 나타난 경우 별도 세부기준을 근거로 검역관의 자체판단에 의해 검체채취, 혈액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검역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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