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보조금 대란이 있었던 아이폰6 불법 보조금 혐의를 무죄 확정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아이폰6를 구매한 고객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동통신사 3사와 전·현직 임원진과 이통사 3사 법인이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의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기소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2)씨와 KT 상무 이모(52)씨, LG유플러스 상무 박모(51)씨의 상고심에서 전원 무죄를 받았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이통 3사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2014년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한 게 이용자에게 부당한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행위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인용했다.

이통3사는 아이폰6에 대해 고객에게 규정된 공시지원금인 최대 3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시지원금은 15만원이였지만 대리점에서 경쟁 양상을 보이며 지원금을 올렸고 ‘보조금 대란’이 불거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당초 15만원으로 아이폰6 보조금 지원을 공시했지만, SK텔레콤은 최대 46만원, KT는 최대 43만원, LG유플러스는 최대 41만3000원까지 불법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지만 1심은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옳다고 보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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