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 신청 및 결정 현황. (뉴시스 그래픽 안지혜 기자)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아동수당 신청자가 94.3%를 기록한 가운데 소득조사가 끝난 192만여명이 21일 첫 아동수당을 받게된다. 지자체 조사 진행중인 14만명도 다음달 말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첫 급여를 추석연휴 직전인 21일에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나 이번에는 추석연휴로 지급시기를 앞당겼다.

이번달 14일 기준 230만5000명이 신청했으며 신청 아동 중 2.9%인 6만6000명은 탈락됐다.

월평균 소득이 1950만원인 6만6000여명은 소득상위 10%로 분류돼 탈락했으며, 전국에서 유일한 80%대 신청률을 기록한 서울에서 탈락률이 가장 높았다.

▲ 17일 기준 아동수당 신청, 조사, 탈락, 지급결정 현황 표. (보건복지부 제공)

21일 수당을 받는 아동은 1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40만1000명으로 현재 금융정보를 조회 중이거나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조사하고 있는 경우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21일날 지급받지 못한 아동은 조사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10월 말에 9월분까지 합쳐 지급된다.

지역별로 아동수당 신청률은 전북이 96.7%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이 88.6%로 가장 낮았다. 신청자 중 탈락률은 서울이 5.1%로 가장 높고, 전남이 0.9로 가장 낮았다.

복지부는 국내에 머물지 않는데도 수당을 받는 아동이 없도록 복수국적자 및 해외출생아에 대한 일제 조사도 사전에 마쳤다. 법에 따라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할 땐 지급을 정지해야 하지만 복수국적자가 외국여권으로 출국하거나 해외에서 태어난 뒤 한 번도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90일 이상 국외 체류 중인 복수국적자 123명, 해외출생아 393명은 아동수당에서 제외된다. 앞으로도 복수국적자는 외국여권 사본을 제출받고 해외출생아는 국내 입국여부를 증빙해야 한다. 대신 국내에 입국하면 그 다음달부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들의 삶 전 생애를 책임지는 '포용 국가'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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