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추천서 발급

▲ 해양수산부 등은 숙력 외국인근로자 고용추천 제도를 실시한다.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해양수산부, 법무부는 숙련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체류를 돕기 위해 19일부터 고용추천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산업계에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최대 4년10개월 근무한 뒤 반드시 귀국하도록 돼 있어 숙련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해수부는 앞으로 수산분야 숙련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고용추천서를 발급해 이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점수제 비자(E-7-4)’ 획득을 위한 법무부 심사과정에서 이 고용추천서를 제출하면 최대 10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비자는 수산업, 농림축산업, 중소제조업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분야에서 숙련된 외국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부터 법무부가 도입한 제도다. 이전에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를 얻어 국내에서 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E-7-4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장기체류할 수 있게 된다.
자격요건은 고용허가제, 선원취업, 방문취업 비자를 활용해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 중 숙련도 등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다.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서는 총 180점의 평가항목 중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고용추천서 발급 희망자는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의 신청서, 관련서류를 작성해 우편(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또는 이메일(ccjw605@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담당자가 서류를 심사해 고용추천서(유효기간 1년)를 발급한다.

황통성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고용추천 제도로 그동안 인력난을 겪고 있던 수산분야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추천 제도 관련 상세사항은 해수부 소득복지과(044-200-5463~54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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