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부당지원을 신고해 2억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받는 사례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920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고자는 법 위반 행위 관련 업체명과 구체적 거래 내역 및 시기 등을 신고하고 위법성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 신고를 토대로 해당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조치까지 했다.
이번 포상금액은 지난 2005년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지원행위 관련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최고 금액’이다. 이전 부당 지원행위 관련 최대 포상금액은 지난 2012년 A사 사건의 4676만원이었다.
부당 지원행위 신고 포상금은 지난해 10월 31일 신고 포상금 고시 개정에 따라 이전보다 2배 인상(상한액 10억원→20억원)됐다.
또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도 동일 수준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포상금 수준 및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당지원행위 신고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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