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3억원 포상금

▲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투표하는 유권자.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은 내년 3월13일 열려 전국 1천348개 농·수협, 산림조합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관리한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 위탁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내년 3월13일까지다. 21일 위탁·관리 돌입과 함께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는 제한된다.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여기에는 의사표시, 약속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면이 가능하다.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수·신고는 국번 없이 1390 또는 가까운 지역선관위에서 할 수 있다.

해수부·농식품부 등은 18일 자체 조합장 선거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조합장선거에 대비해 돈 안들고 깨끗한 공명선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등을 통해 공명선거 실천결의 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부정선거 발생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지도를 강화한다.

지난 2015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후 일부 조합의 무자격조합원의 선거권 행사에 따른 선거무효 분쟁으로 많은 혼란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일선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정비에 대한 특별점검도 강도 높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농식품부·산림청은 내년 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조합장 입후보자,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의 적극적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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