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책임한 사육과 관리가 엉망인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들이 21일 이후로 처벌받게 된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무책임한 사육으로 인한 질병유발과 간접적인 동물학대가 이제부턴 법적 책임을 물게 됐다. 동물학대의 일종인 이른바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가 최고 2년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된다. 기를 능력이 되지 않거나 수많은 동물을 모으는 것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애니멀 호더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수의 동물을 사육해 방치하거나 본의 아니게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나 고양이등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과 관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애니멀 호더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로 간주, 동물학대로 처벌키로 해 동물보험 개정안 및 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사육공간 제공과 위생·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동물학대'행위로 간주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학대받은 동물은 애니멀 호더로부터 구조·격리돼 보호하게 된다.

반려 목적으로 지정된 동물은 개·고양이·토끼·패럿(족제비류 반려동물)·기니피그·햄스터 6종으로 규정했다.

사육 공간은 차량이나 구조물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해야한다. 바닥 같은 경우 망 등에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이 아니어야 한다.

크기의 경우 가로 및 세로의 크기가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보다 2.5배 및 2배 이상이어야 하며 하나의 사육 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땐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목줄에 묶어 사육할 때의 목줄 길이는 사육공간 내에서 자유로이 움직이는데 제한이 없도록 했고, 실외에서 기를 경우 사육공간 내 눈·비·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두도록 했다.

또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합한 사료와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하고,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공간은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도 관리해줘야 한다.

질병에 걸리면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해야 하며, 2마리 이상 기를 때 전염병이 발생하면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하도록 했다.

또한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농약등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시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칙도 추가됐다.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법 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과 자치단체 동물보호 전담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며 "동물학대 행위 단속 지침 마련 등 후속 조치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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